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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원경매장에서 15년을 보고 들은 현장경험과경매강의 및 방송출연으로 느낀 체험담을 담은 경매기초 및 실전투자 입문서
목차
제1장 법원경매의 기초지식과 정보활용법
제1절 법원경매의 이해
1. 法院競賣의 개념
2. 경매용어 정리
3. 법원경매의 장단점
4. 법원경매의 대상
5. 법원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2절 법원의 구조와 최근 법원경매시장의 동향
1. 전국경매법원의 현황
2. 최근 법원경매시장의 동향
3. 경매법원의 관할구역
제3절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하는 방법
1. 정보 수집 방법
2. 정보 내용
3. 법원의 경매기록 중 중요서류
4. 기타 부동산 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2장 법원경매절차와 응찰 전후관리
제1절 법원경매 진행절차
1. 법원경매 진행절차도
2. 경매신청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령
(2) 첨부서류
(3) 관할법원
3.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4. 배당요구의 종기의 결정 및 공고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3)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5. 매각의 준비
(1) 현황조사
(2)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한 催告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催告
(4)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5)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6. 매각기일 지정,공고,통지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2) 매각기일의 공고
(3) 매각기일의 통지
(4) 매각기일의 변경
7. 매각의 실시
A. 기일입찰 절차
(1) 입찰장소
(2) 입찰표, 입찰봉투, 매각사건목록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3) 동시매각의 원칙
(4) 입찰의 개시
(5) 입찰표의 기재사항
(6) 입찰표 및 매수보증금의 제출
(7) 입찰의 종결
B. 기간입찰의 절차
(1)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
(2) 입찰표의 기재
(3) 매수신청의 보증
(4) 입찰의 마감 및 개찰
(5)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8. 매각허부결정 절차(낙찰허가, 불허가결정,즉시항고)
(1) 매각기일 및 매각허부 결정
(2)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9. 매각대금의 납부
(1) 대금지급(납부) 기한
(2) 대금 납부의 절차
(3) 대금 납부의 효과
(4) 대금 불납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10.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11.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12. 부동산 인도명령
(1)인도명령의 상대방
(2)인도명령 절차
제3장 물권법과 권리분석
제1절 물권법의 개요
1. 법률체계
2. 물권의 의의
3. 물권법의 의의
4. 물권법의 법원
5. 물권법의 특질
제2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의 종류
제3절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제4절. 부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5절. 물권의 내용
1. 점유권
2. 소유권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6. 유치권
7. 저당권
8. 질권
제4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권리분석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초지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1.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2.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3.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4.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5.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제4절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1.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
2.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3.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4.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증록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5.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6. 주민등록상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7.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8.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9. 임차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0.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1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제5절 대항력의 내용
1.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2.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3.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4. 가압류된 주택을 양수한 사람(제3취득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6절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 부여방법
2. 경매개시결정의 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3.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방법
4.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6. 확정일자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7. 전입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8.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수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9. 근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10. 상환이행판결을 받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존부
제7절 소액임차인
1.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의 개정 경과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3. 한 채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4.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5.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6.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7.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8.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경우
제8절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1.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2.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3.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제9절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1.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의 가능 여부
2.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3.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4. 인상된 보증금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우선변제권
제10절 임대차법과 관련사례
1.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공유자 중 일부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5.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
6.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7.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제5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권리분석
1. 제정 목적
2. 적용 범위
3. 대항력의 요건
4. 일정액의 우선변제의 범위
5. 확정일자
6. 최단기간
7. 증액 청구
8. 보증금에서 월 차임으로의 전환 범위
9. 계약갱신 요구권
10. 임차권의 승계
<<정리>>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제6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읽는 법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 란
제2절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기입등기
2. 변경등기
3. 경정등기
4. 말소등기
5. 회복등기
제3절 무엇을 등기할 것인가
제4절 등기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제5절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 표제부
(1) 토지 표제부
(2) 건물 표제부
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1) 갑구의 구성
(2) 갑구에서 유의할 사항
3.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시
(1) 을구의 구성
(2) 을구에서 유의 사항
제6절 등기 없이도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1. 상 속
2. 공용징수
3. 판 결
4. 경 매
5. 기타 법률의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7장 경매와 강제집행
제1절 집행관의 소관업무 개요
1. 집행관의 위임 사무
2. 집행관의 의무적 사무
제2절 집행관의 부동산업무
1. 부동산현황조사
2. 부동산매각/입찰의 실시
(1) 매각기일의 진행(민사집행법 제112조)
(2) 선박, 자동차 등의 강제매각?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매각에 관여 (민사집행법 제172조, 제187조, 제269조, 제270조)
3. 부동산 인도
(1)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
(2) 부동산 강제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의 부동산점유시의 참여(민사집행법 제166조 제2항)
(3)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집행(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68조, 제274조)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기 등록증명서 등의 수취 또는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175조, 민사집행규칙 제101조, 제106조)
(5)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매각신청 전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집행(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130조)
제3절 집행관의 동산업무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민사집행법 제189조)
(2) 압류물의 보존(민사집행법 제198조)
(3) 보관압류물의 점검(민사집행규칙 제137조)
(4) 압류물의 인도명령집행(민사집행법 제193조)
(5) 압류물의 매각(민사집행법 제199조)
(6) 초과압류 등의 취소(민사집행규칙 제140조)
(7) 어음 등의 제시 또는 지급청구(민사집행법 제212조)
(8)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민사집행규칙 제155조)
(9)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유체동산의 매각 등(민사집행법 제271조, 제272조, 제274조 제1항)
2.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172
(1) 채권압류에 있어서 채권증서의 취득(민사집행법 제234조 제2항)
(2) 유체동산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목적물의 수령 및 환가(민사집행법 제243조)
(3) 지시증권상의 채권의 압류에 있어서 증권의 점유(민사집행법 제233조)
(4)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그 재산권의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한 환가(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3. 동산인도
제4절 집행관의 보전처분집행
1. 가압류집행
(1). 동산 가압류 집행(민사집행법 제296조)
2. 가처분집행
(1) 명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01조, 제305조)
(2) 부동산 매각개시결정 후의 보전처분집행(민사집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5절 집행관의 송달업무
1. 서류의 송달(민사소송법 제176조)
2.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정본 등의 송달(민사집행규칙 제22조)
제6절 집행관의 기타업무
1. 거절증서 작성
2. 열람 및 등?초본 발급
3. 파산법에 의한 직무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및 봉인의 제거(파산법 제176조)
(2)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재산가액평가에 입회(파산법 제178조)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직무
(1) 관리인이 회사의 장부 등을 검사함에 대한 원조(회사정리법 제98조의 2)
(2) 관리인이 행하는 재산가액평가에 입회(회사정리법 제177조)
제7절 집행관의 강제집행 절차
1. 집행위임
(1) 위임자의 능력
(2) 집행위임의 방식
(3) 집행위임의 거절
(4) 집행위임의 취하
(5) 집행위임의 효과
(6) 특별위임
2.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3.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4. 야간, 휴일의 집행
(1) 허가신청
(2) 재판
(3)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5. 채무자 및 집행목적물의 조사
6. 수색
7. 저항의 배제
8. 증인의 참여
9. 영수증 및 집행력있는 정본의 교부
(1) 의무의 일부이행의 경우
(2) 제3자 변제의 경우
(3) 공동채무자의 변제의 경우
(4)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5) 어음 및 수표의 경우
(6) 채무자의 영수증 청구권
10. 집행조서의 작성
(1) 집행조서 작성의 의무
(2)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3)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11. 최고와 통지
(1)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2) 최고 및 통지의 방법과 조서의 작성
12.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제8장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판례중심)
제1절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유치권의 점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
2. 부도난 공장을 점유하는 유치권자의 권리행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3. 미완성의 건물을 매수한 자의 공사비용을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한 사례
4.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는 건물을 점유하는 유치권자의 유치권행사가 부인된다고 한 사례
5. 가등기권자가 지출한 공사비가 본등기 시 유치권자로 인정된다
6.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대했을 경우 그 임차인의 유치권행사는 부인된다
7. 유치권자의 임대행위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 졌을 경우 유치권행사는 부인된다.
8.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의 용도로 지출한 신발장, 인테리어비용 등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행사가 불가하다.
9. 임차인이 간판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상환청구는 유치권인정이 안 된다.
10. 임차인이 지출한 부속물이 자신의 특수한 목적에 의한 경우 유치권 행사가 부인된다고 한 사례
11. 임대차종료시에 원상회복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는 유치권행사가 불가하다.
12.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은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13. 임대차 종료시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는 유치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한 판례
14. 임차인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과 견련관계가 없다고 유치권을 부인한 사례
15. 유치권의 채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채권의 연장으로 보아 유치권의 담보채권으로 인정된다
16.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자의 유치권행사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한 사례
17. 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한 판례
18.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19.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한다.
제2절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는 건물의 대지 이외의 대지에도 미친다고 한 판례
3. 법정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은 부당이득으로 지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215
4. 건물 없는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 안 된다는 판례?217
5.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미등기 여도 인정된다고 한 판례?218
6.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부인된 판례?220
7. 건축중인 건물인 경우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진전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한 판례?221
8.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 소멸청구는 인정 안 된다는 판례?223
9.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낙찰 받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225
제9장 부 록
1. 민사집행법
2. 민사집행법시행령
3. 주택임대차보호법
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7. 민법 중 시효규정 및 물권법
8. 경매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