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1편:
집합건물법 조문해석, Q&A 및 판례
제1장 개념정의(제2조)20
1. 구분소유권20
2. 구분소유자20
3. 전유부분20
4. 공용부분20
5. 건물의 대지21
6. 대지사용권21
제2장 건물의 구분소유25
1. 건물의 구분소유(제1조)25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제1조의 2)35
3.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제6조)42
제3장 건축물대장44
1. 건축물대장의 편성(제53조)44
2.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제54조)46
3.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제55조)46
4.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제56조)47
5.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제57조)47
6. 신청의무의 승계(제58조)49
7. 소관청의 직권조사(제59조)49
8. 조사후 처리(제60조)50
제4장 공용부분51
1. 공용부분(제3조)51
2. 공용부분의 귀속 등(제10조)55
3. 공유자의 사용권(제11조)58
4. 공유자의 지분권(제12조)64
5.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지분일체성(제13조)67
6. 공용부분의 관리(제16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4조)69
7.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의 2)74
8.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제17조), 수선적립금(제17조의 2)85
9.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18조)92
10.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9조)98
제5장 관리단99
1. 관리단의 당연설립(제23조)99
2. 관리단의 의무(제23조의 2)105
3.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27조)106
4. 단지관리단(제51조), 단지에 대한 준용(제52조)109
제6장 관리단 집회113
1. 집회의 권한(제31조)113
2. 정기 관리단 집회(제32조)114
3. 임시 관리단 집회(제33조)115
4. 집회소집통지(제34조)119
5. 소집절차의 생략(제35조)123
6. 결의사항(제36조)123
7. 의결권(제37조)124
8. 의결방법(제38조) 130
9. 집회 의장과 의사록(제39조)151
10.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제40조)153
11.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제41조)154
12. 집회 결의의 효력(제42조)161
13.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 2)164
제7장 관리위원회168
1.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6조의 3)168
2.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6조의 4)169
제8장 관리인173
1.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제24조)173
2. 임시관리인의 선임(제24조의 2)192
3.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5조)193
4. 관리인의 보고의무(제26조)197
5. 회계감사(제26조의 2)200
제9장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제7조)203
제10장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제5조)210
제11장 규약215
1. 규약(제28조)215
2.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225
3. 규약의 보관 및 열람(제30조)233
4. 규약의 효력(제42조)234
제12장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조) 235
제13장 담보책임237
1. 담보책임(제9조)237
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 2)252
제14장 대지사용권257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20조)257
2.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제21조)287
3. 민법 제267조 적용배제(제22조)288
제15장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8조)289
제16장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9조의 3)292
제17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296
1.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위의 정지청구 등(제43조)296
2.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제44조)298
3. 의무위반자의 구분소유권의 경매(제45조)300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46조)302
제18장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제50조)304
제19장 재건축306
1. 재건축 결의(제47조)306
2. 재건축 결의 시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제48조)314
3. 재건축에 관한 합의(제49조)335
제20장 주택법과의 관계(제2조의 2)340
제21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343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제52조의 2)343
2.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2조의 3)345
3. 위원의 제척 등(제52조의 4)347
4.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제52조의 5)348
5. 조정의 절차(제52조의 6)348
6.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제52조의 7)349
7. 조정의 중지 등(제52조의 8)350
8. 조정의 효력(제52조의 9)350
9. 하자 등의 감정(제52조의 10)351
제22장 벌칙353
1. 벌금(제65조)353
2. 과태료(제66조)353
Ⅱ. ?제2편:
특수한 형태의 집합건물
- 분양형?·?수익형 호텔의 현황과 법적쟁점
1. 들어가며358
2. 객실 구분소유자와 호텔 운영사 간의 분쟁359
가. 객실 구분소유자와 호텔 운영사 간의 계약
나. 약정금 또는 임대료지급청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다. 객실 사용중지 및 인도청구; 린넨실?·?로비?·?복도 등 공용부분 인도청구
3. 객실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또는 호텔 운영사 간의 분쟁)363
가. 복수영업신고 및 관할 관청의 신고수리
나. 접객시설(프론트 등)의 복수설치 및 사용 가부
다. 엘리베이터, EPS실, 건물 내?·?외부에 건물부착행위 방해금지청구
4. 관리단과 호텔 운영사 간의 분쟁366
가. 시설관리권과 호텔 운영권
나. 방재실, 기계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인도청구
다.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위탁받은 호텔 운영사의 경우
5. 마치며369
Ⅲ. ?제3편:
주요 분쟁 사례
제1장 관리인(관리위원 등)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372
1.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관리인)372
가. 애초에 관리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
나.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건물의 경우
다. 애초에 관리인이 없던 건물의 경우
2. 관리위원 등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관리위원 등)377
3. 직무대행자(임시관리인) 선임신청(구분소유자 → 법원)377
4. 형사고소(구분소유자 → 관리인, 관리위원 등)379
가. 업무상 횡령
나. 배임수증재
제2장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388
1.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구분소유자 등)388
2.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관리단 → 구분소유자 등)391
3.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관리단 → 구분소유자)394
제3장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405
1.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405
가. 지료 청구소송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 손해배상 청구소송(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406
3. 형사고소(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406
가. 명예훼손
나. 사문서 위ㆍ변조 및 동행사
제4장 관리단과 점유자 간의 분쟁413
1. 행위정지청구, 전유부분 인도청구(관리단 → 점유자)413
2. 업종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단전ㆍ단수ㆍ영업정지(관리단 → 점유자)413
3. 업무방해 고소(점유자 → 관리단)418
제5장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의 분쟁419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관리회사)419
가.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없었던 경우
나.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있었던 경우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관리회사 → 관리단)420
가.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없었던 경우
나.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있었던 경우
제6장 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간의 분쟁426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426
2.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428
3.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일부공용부분 관리단 → 전체 관리단)428
제7장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429
제8장 (전)관리회사와 (현)관리회사 간의 분쟁432
제9장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435
1. 임대분양계약과 점포명도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435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점포명도 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439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443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444
제10장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간의 분쟁450
1.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의의450
가. 대규모점포개설자
나. 대규모 점포관리자
다. 입점상인의 산정
라.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2.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459
3. 관리인의 업무와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업무 간 충돌 여부461
4.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관리비 징수가부463
가.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나.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5.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주차비 징수가부466
가.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나.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6.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기계실, 방재실 등 공용부분 점유ㆍ사용 가부467
Ⅳ. ?제4편:
부록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2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