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위에 신고한다면,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3.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4.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신고하고,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근로자 본인은 조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근로자 본인의 가족들이 회사에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6. 근로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조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노동청에도 신고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7. 근로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조사를 모두 완료했는데, 이후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이 경우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하는지?)
8. 노동청 행정지도를 받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자체판단한 경우, 이후 노동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9. 노동청 행정지도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에 행위자에 대한 처분까지 노동청이 개입하나요?
10.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보호조치를 도와주나요?
11.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피해근로자가 반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으나, 피해근로자 본인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로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피해근로자가 보호조치로서 유급휴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하나요?
14. 피해근로자가 정신과 등 진단서를 제출하며 ‘진단서상 치료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15. 이미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16. 이미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현 직장에 통보해야 하나요?
17.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했는데,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했는데, 행위자와 같은 팀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19.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하는데, 입증자료도 없고 목격자나 참고인도 전혀 없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20. 피해근로자에게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관리자가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회사에서 조사를 해야 하나요?
21.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관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22.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 없이인가요?
23.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을 30일로 정하였는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면담자와 조사자가 같아도 되나요?
25. 신고인이 회사 인사팀을 믿지 못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 신고는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
27. 직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친한 상급자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정이 되나요?
28.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리는?
29. 허위 신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30.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각하할 수는 없는 것인지?
31.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32. 곧 조사 예정인 참고인이 회사의 조사 진행상황과 신고내용을 알게 되어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인가요?
33. 노동조합에서 신고내용을 공론화하고 회사를 규탄한다며 대자보를 써 붙였는데, 신고인이 이를 몰랐다며 회사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4.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참고인 진술이 완벽히 갈리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참고인 진술이 완벽하게 피신고인에게만 유리한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나요?
36. 인사이동 후 기존 부서의 상급자를 상대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분리조치 등 추가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이미 사실상 분리조치 실현된 상태)
37.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되나요?
38. 신고인이 지정한 참고인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39. 신고인이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정한 사람을 조사해도 되나요?
40. 퇴사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해도 되나요?
4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인 경우, 누가 조사를 담당해야 하나요?
42.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이 임원인 경우에도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43. 피신고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고 옛날에 조폭이었다는 소문도 도는데,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을지?
44. 사실조사를 3자 대면, 대질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45. 조사 과정에서 회사 내 CCTV 영상 파일, 출입기록(근태기록) 등을 받아서 활용해도 되는지?
46.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7. 신고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녹취파일을 제출했는데, 이걸 신고인에게 말해 주어야 할지?
48. 신고인이 피신고인이나, 조사한 직원 등 회사 내 다른 직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49.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는 무엇인지?
50. 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녹취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1. 조사대상자가 문답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2. 조사 종료 후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결과를 반드시 공유해 주어야 하는지? 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53. 조사 중 피신고인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4. 괴롭힘 조사 중 또는 조사결과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분리조치를 사업장 여건상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5. 징계위원회 진행 중이던 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인지?
56. 피해사실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피해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신고했는데, 정작 피해근로자는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 진행을 절대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57. 조사진행 중 신고인에 대한 비위행위를 확인한 경우, 괴롭힘 건과 별개로 신고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해도 되는지? (불이익 처우 위반 소지가 있는지?)
58. 부하 직원들의 상사들에 대한 을질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59.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취록이 제출되었는데 이를 증거로 활용해도 되나요?
60. 신고 내용 중 일부 참고인이 관련된 행위가 있는데, 해당 참고인이 본인에 관한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