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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변화하는 법과 판례에 맞추어 계속 진화하는 책.
지난 10여년 이상 법률자문으로 있는 쇼핑몰, 시장, 오피스텔, 상가건물 관계자분들로부터 개정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질문들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단 관리인, 구분소유자, 임차인 또는 건물 관리소장 등 집합건물 관계자들이 집합건물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관련하여 궁금할 때마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뉴얼이 한 권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자가 건물 분쟁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경험해 온 실무사례를 토대로 집필한 책이다.
목차
목 차
I. ?제1편:
집합건물법 조문해석, Q&A 및 판례
제1장 개념정의(제2조) 26
1. 구분소유권 26
2. 구분소유자 26
3. 전유부분 26
4. 공용부분 26
5. 건물의 대지 27
6. 대지사용권 27
제2장 건물의 구분소유 29
1. 건물의 구분소유(제1조) 29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제1조의 2) 37
3.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제6조) 42
제3장 건축물대장 43
1. 건축물대장의 편성(제53조) 43
2.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제54조) 45
3.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제55조) 46
4.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제56조) 46
5.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제57조) 47
6. 신청의무의 승계(제58조) 49
7. 소관청의 직권조사(제59조) 49
8. 조사후 처리(제60조) 50
제4장 공용부분 51
1. 공용부분(제3조) 51
2. 공용부분의 귀속 등(제10조) 54
3. 공유자의 사용권(제11조) 56
4. 공유자의 지분권(제12조) 61
5.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지분일체성(제13조) 63
6. 공용부분의 관리(제16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4조) 65
7.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 69
8.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제17조) 77
9.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18조) 81
10.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9조) 86
제5장 관리단 87
1. 관리단의 당연설립(제23조) 87
2. 관리단의 의무(제23조의 2) 93
3.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27조) 93
4. 단지관리단(제51조, 제52조) 97
제6장 관리단 집회 100
1. 집회의 권한(제31조) 100
2. 정기 관리단 집회(제32조) 101
3. 임시 관리단 집회(제33조) 102
4. 집회소집통지(제34조) 104
5. 소집절차의 생략(제35조) 107
6. 결의사항(제36조) 108
7. 의결권(제37조) 109
8. 의결 방법(제38조) 112
9. 집회 의장과 의사록(제39조) 127
10.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제40조) 129
11.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제41조) 130
12. 집회 결의의 효력(제42조) 136
13.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 2) 139
제7장 관리위원회 142
1.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6조의 2) 142
2.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6조의 3) 143
제8장 관리인 146
1.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제24조) 146
2.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5조) 157
3. 관리인의 보고의무(제26조) 160
제9장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제7조) 163
제10장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제5조) 169
제11장 규약 174
1. 규약(제28조) 174
2.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 183
3. 규약의 보관 및 열람(제30조) 190
4. 규약의 효력(제42조) 191
제12장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조) 192
제13장 담보책임 194
1. 담보책임(제9조) 194
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 2) 208
제14장 대지사용권 212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20조) 212
2.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제21조) 235
3. 민법 제267조 적용배제(제22조) 235
제15장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8조) 237
제16장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9조의 3) 239
제17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242
1.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위의 정지청구 등(제43조) 242
2.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제44조) 244
3. 의무위반자의 구분소유권의 경매(제45조) 246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46조) 248
제18장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제50조) 250
제19장 재건축 253
1. 재건축 결의(제47조) 253
2. 재건축 결의 시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제48조) 261
3. 재건축에 관한 합의(제49조) 278
제20장 주택법과의 관계(제2조의 2) 282
제21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84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제52조의 2) 284
2.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2조의 3) 286
3. 위원의 제척 등(제52조의 4) 288
4.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제52조의 5) 289
5. 조정의 절차(제52조의 6) 289
6. 조정의 중지 등(제52조의 7) 290
7. 조정의 효력(제52조의 8) 291
8. 하자 등의 감정(제52조의 9) 291
II. ?제2편:
주요 분쟁 사례
제1장 관리인(관리위원 등)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294
1.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관리인) 294
가. 애초에 관리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 294
나.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건물의 경우 295
다. 애초에 관리인이 없던 건물의 경우 297
2. 관리위원 등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관리위원 등) 298
3. 직무대행자(임시관리인) 선임신청(구분소유자 → 법원) 299
4. 형사고소(구분소유자 → 관리인, 관리위원 등) 301
가. 업무상 횡령 301
나. 배임수증재 303
제2장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309
1.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구분소유자 등) 309
2.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관리단 → 구분소유자 등) 312
3.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관리단 → 구분소유자) 315
제3장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 325
1.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325
가. 지료 청구소송 325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325
2. 손해배상 청구소송(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326
3. 형사고소(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327
가. 명예훼손 327
나.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327
제4장 관리단과 점유자 간의 분쟁 333
1. 행위정지청구, 전유부분 인도청구(관리단 → 점유자) 333
2. 업종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단전·단수·영업정지(관리단 → 점유자) 333
3. 업무방해 고소(점유자 → 관리단) 338
제5장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의 분쟁 339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관리회사) 339
가.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없었던 경우 339
나.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있었던 경우 339
2.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관리회사 → 관리단) 340
가.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없었던 경우 340
나.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있었던 경우 343
제6장 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간의 분쟁 345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345
2.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347
3.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일부공용부분 관리단 → 전체 관리단) 348
제7장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 348
제8장 (전)관리회사와 (현)관리회사 간의 분쟁 351
제9장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 354
1. 임대분양계약과 점포명도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 354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점포명도 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 358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 361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 363
제10장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간의 분쟁 368
1.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의의 368
나. 대규모점포관리자 371
가. 대규모점포개설자 368
2.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375
3. 관리인의 업무와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업무 간 충돌 여부 376
4.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관리비 징수 가부 377
가.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377
나.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378
5.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주차비 징수 가부 379
가.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379
나.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380
6.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기계실, 방재실 등 공용부분 점유·사용 가부 380
[별지]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