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글) 김창섭, 김귀주, 주은혜
인물 상세 정보김 창 섭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현장대응1단장
공학박사, 소방안전교육사
김 귀 주
강동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
공학박사, 소방시설관리사
주 은 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
공학박사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소방실무를 위한 법령 해설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 -
화재예방은 화재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모든 활동이다.
화재는 자연재난과 달리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 성격이 강하므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효율적인 투자이다.
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의
화재와 화재예방법 7
화재예방법의 구성과 체계 11
해외 주요국의 화재예방법 12
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분석
제1장 총칙 29
제1조 목적 / 30
제2조 정의 / 31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38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9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40
제5조 실태조사 / 44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47
제3장 화재안전조사 49
제7조 화재안전조사 / 50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53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 56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 57
제11조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 58
제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60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 61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62
제15조 손실보상 / 64
제16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65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71
제17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 72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 83
제19조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 87
제20조 화재 위험경보 / 88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 90
제22조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92
제23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 96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99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00
제25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112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 116
제27조 관계인 등의 의무 / 119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 121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122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 125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128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130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136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37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43
제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46
제3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 148
제38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152
제39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153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157
제40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58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 161
제42조 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 / 184
제7장 보칙 191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192
제44조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194
제45조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97
제46조 청문 / 198
제47조 수수료 등 / 199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201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4
제8장 벌칙 207
제50조 벌칙 / 209
제51조 양벌규정 / 215
제52조 과태료 / 216
화재예방법령 3단 비교 223
참고문헌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