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땅 가이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좋은 책을 만드는
좋은땅 출판사입니다
좋은땅 고객센터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상세 이미지

책 소개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목차
서문004
Ⅰ.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법해석 원칙016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해석021
3. 변리사법 제8조 해석026
4. 특허법 제176조 해석036
5.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 해석045
6. 특허법 제63조 해석060
7. 특허법 제163조 해석072
Ⅱ. 발명의 성립성
1. 서론085
2. 특허법 제2조 제1호 해석087
3. 발명의 성립성이 문제 되는 분야102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산업의 범위123
2. 이용가능성126
3. 동작불능(inoperability)129
Ⅳ. 신규성
1. 선행기술의 범위??·??형태와 신규성 판단기준133
2. 선행 ‘발명’이라는 용어의 적절성139
3. 실시가능성과 선행기술 적격147
4. ?진보성에서 선행기술은 선행문헌인지
아니면 선행발명인지152
5.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 구분157
6. 대법원의 신규성 판단기준161
7. 의약 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청구항 기재형식167
8. 결론173
Ⅴ. 진보성
1. 서론177
2. 심사평가 내용183
3.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186
4.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준 4193
5. 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준 3199
6. 선행기술 결합의 의미208
7. 선택발명212
8.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217
Ⅵ. 확대된 선출원
1. 확대된 신규성221
2. 실질적 동일223
3. 결론232
Ⅶ. 선출원
1. 서론237
2.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문제239
3. 특허법 제36조 해석255
Ⅷ. 뒷받침 요건
1. 뒷받침의 대상이 사항인지 발명인지261
2. 필수적인 특징(Essential features)268
Ⅸ. 명확성 요건
1. 거절이유의 구분273
2. 조성물 발명의 명확성281
3. Product-by-Process claim289
부록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