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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청에서 발행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창업한 개인사업자가 106만 명이고, 같은 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74만 명이었다. 창업한 개인사업자 중 17.1%인 18만 명이 음식업종이었다고 한다. 폐업한 74만 명 중 음식업종은 이보다 더 높은 20.6%에 달했다.
이 상황은 2018년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식품분야 창업은 레드오션이 분명합니다. 식품분야 창업은 기술적 진입장벽이 없고, 간단하게 영업자 교육만 받고, 시설을 갖춘 후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면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식품 창업자들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다양한 영업의 종류에서 식품접객업소에 치중되어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보다는 가맹점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위 ‘프랜차이즈 형태’인 가맹점으로 시작하거나 소규모 식당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행을 뒤쫓게 되고 ‘대만 카스테라 사건’처럼 방송 등의 사유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유행이 지나가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폐업의 원인에 치킨이나 피자 등 유사 상호와 브랜드의 경쟁 과다로 인한 어려움도 크게 작용합니다.
무조건 레드오션이니 새로운 종류의 영업을 찾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이 만족해야 하고, 매출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남들이 가는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창업 준비과정에서 시장조사와 함께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와 관련 법령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수반된다면 식품분야 창업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품 창업, 경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이유
창업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 없이 경영적인 측면이나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경영이나 마케팅을 떠나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면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나 마케팅 이전에 창업을 위한 법적인 문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경영 능력이 뛰어나도 식품사업을 하면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동시에 영업정지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다양한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분야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상호나 브랜드에 대해 상표를 등록하거나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자금 대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