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땅 가이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좋은 책을 만드는
좋은땅 출판사입니다
좋은땅 고객센터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 부부간 합의로 정하면 되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 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과 먼저 상담함으로써 부부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이혼의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① 사실관계의 정리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가급적 상세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정리해 둔 사실관계는 이후 변호사와의 이혼소송을 위한 상담과정에서나 실제 소송과정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② 증거의 수집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 역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 거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 혼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가능한 증거를 숨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소 송 이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병원 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녹취록 등 관련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은 소송 전에 배우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이나 사전처분을 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③ 재산의 보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상황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법원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둘 필요 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④ 사전처분의 신청
이혼소송 이전이나 이혼소송 과정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리 접근금 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그리고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양육 비지급사전처분 등 사전처분을 신청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Powered by Froala 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