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글) 김형훈
인물 상세 정보?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학사)
?일본 에히메(愛媛)대학교 법문학부 연구생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졸업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박사수료)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 LL.M. 졸업 (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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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2년 겨울학기에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 법학과에 의하여
박사논문으로서 받아들여졌다.
판례와 문헌들은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판례들의 소개에 있어서는 판례번호가 소개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더 다른 판례의 인용출처들이 있는 경우 이를 병행으로 표기하였다.
경찰비용법의 정립은 개인적으로 10년을 넘게 간직해온 주제이다. 경찰비용법의 지지없는 경찰법은 그 전체로서 공회전할 것이고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주제는 또한 경찰비용법에 있어서 거의 아무런 체계성을 가지지 못한 한국 경찰의 절실한 과제이다. 독일 박사학위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오랜 과제의 마무리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무엇보다 가장 큰 행운은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인데, 독일에서는 경찰비용법이라는 영역이 다른 나라와 달리 가장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운은 만학의 길을 열어주신 고려대학교의 김연태 교수님, 경찰법의 토대를 보여주신 경찰대학교의 서정범 교수님 그리고 행정법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독일에서의 학업을 적극 후원하여 주신 한국의 박사지도교수 서울대학교 박정훈 교수님에게 힘입은 것이다.
이제 독일에서의 박사지도교수이신 토마스 뷔어텐베르거(Thomas Wurtenberger)
교수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 그는 4년을 넘는 중단없는 지도로 한 걸음 한 걸음 학업을 이끌어주시고 논문의 중심을 잡아주셨다.
그의 광범위하고 탁월한 학술적인 지식과 업적들을 소화하지 못했던 것 한국어판 서문 7
은 전적으로 나의 탓이고 아쉬움이다. 스테펜 탄네베르거 박사에게도 나의 충심어린 우정을 보낸다. 그는 항상 기꺼이 나의 논문의 상세한 쟁점들에 관하여 나와 토론하여주고 독일법의 의미를 깨우쳐 주었다.
끝으로 마르크그레플러란트(Markgralerland) 지역의 나의 오랜 이웃들과 프라이부르크 알베르투스부어제(Alertusburse) 기숙사의 수녀님들과 동료학생들에게도 충심으로 감사를 보내는 바,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도 못하는 나를 항상 가슴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나의 논문을 특히 밤낮없이 수고하는 한국의 10만 경찰관에게 헌정하는 바이다.
도입
I. 인식적 관심들
II. 비교법을 통한 전개
III. 연구과정
제1편 독일에 있어서의 경찰비용법
제1장 경찰비용의 개념과 법적 성격
A. 경찰비용의 개념
B. 경찰비용제도의 법적 성격
I. 과금법의 체계와 경찰비용
II. 수수료의 개념
III. 수수료를 정당화하는 개별적 귀속에 관한 기준들
IV. 수수료징수에 대한 헌법적 요청들
V. 수수료징수의 제한에 관한 원칙들
제2장 경찰비용징수의 유형들과 그 정당화
A. 불이행수수료
I. 장해자수수료(좁은 의미에서의 위험방지수수료)
II. 위험원수수료
III. 결론
B. 행정이용수수료
I . 행정이용수수료의 개념과 정당화
II. 기술적 오경보에 있어서의 수수료
III. 인적 오신고와의 구분
IV. 실종자에 대한 헛된 경찰 수색
제3장 집회에 있어서의 경찰비용상환
I. 집회자유의 특별한 의미
II. 집회에 있어서의 장해자수수료
III. 구체적 위험의 현존과는 무관한 위험원수수료
IV. 부담처분에 있어서의 행정이용수수
V. 결론
제4장 소방법률들에서의 비용법
I. 소방대의 임무
II. 불이행수수료
III. 행정이용수수료
IV. 소방법률에 대하여 특별한 비용법률들
V. 경찰비용법에 따른 비용상환과의 차이들
제5장 시민에의 비용전가로서 민영화
I. 문제제기
II. 경찰임무의 민영화를 둘러싼 논의
III. 민영화 영역에서의 경찰법적 원칙들
IV. 결론
제2편 미국에서의 경찰비용법
I. 미국에서의 조례에 근거한 경찰비용상환
II. 불이행수수료
III. 행정이용수수료
IV. 집회에 있어서의 비용상환
V. 화재진압과 구조조치에 있어서의 비용상환
VI. 결론
제3편 영국에 있어서의 경찰비용법
I. 경찰비용상환의 원칙들
II. 장해자수수료
III. 위험원수수료
IV. 행정이용수수료
V. 집회에 있어서의 비용상환
VI. 화재진압과 구조조치에 있어서의 비용상환
VII. 결론
제4편 프랑스에 있어서의 경찰비용법
I. 프랑스에 있어서 공역무법과 경찰비용상환
II. 장해자수수료
III. 위험원수수료
IV. 행정이용수수료
V. 집회에 있어서는 아무런 비용상환 없음
VI. 화재진압과 구조조치들에 있어서 비용상환
VII. 결론
제5편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경찰비용법의 토대들
I. 현재적 상황의 개관
II. 유일한 구체적 규율로서 견인수수료 징수
III. 이론적 논평들
IV. 문제적 영역들
V. 결론
제6편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찰비용법에 관한 제안
I.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경찰비용법의 필수불가결성
II. 일반론으로서의 장해자수수료
III. 유책적 행위장해자수수료
IV. 상태장해자수수료 없음
V. 위험원수수료
VI. 행정이용수수료
VII. 집회에 있어서의 비용상환의 제한
나가면서
문헌색인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