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글) 홍성삼
인물 상세 정보소속: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공: 행정학 박사
학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MPA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력: 경찰청 외사국장 등 다양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증: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부회장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공공 행정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의 새로운 바람을 다루고, 그에 필요한 법적 · 윤리적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는 책
이 책을 통해 AI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며, 기술적 혜택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AI의 긍정적 영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고민들을 탐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닌 행정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머리말- 5
제1편 인공지능 발전과 국가행정의 개입 필요성
제1장―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소개- 16
1. 인공지능 의의- 16
2. AI의 유형- 17
3. 생성형 AI 트랜스포머 기술- 17
4.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 18
5. 인공지능 발전 전망- 20
제2장―인공지능의 문제점들과 행정 개입 필요성- 22
1. 기술적 문제- 22
2. Open AI 보고서- 22
3. EU 보고서- 23
4. 인공지능 악용 사례 및 행정개입의 필요성- 26
제3장―행정의 인공지능 개입 양상- 40
1. 주요국가 인공지능 관리 법제도- 40
2. 주요 민간 AI 기업의 자율 규제와 글로벌 협력- 41
3. 주요 AI 규제 동향과 향후 과제- 41
4.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개입 방향- 42
제2편 AI 행정관리_EU 인공지능법 해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I Act 개요- 47
제1장 총칙- 50
제1조: 목적- 50
제2조: 범위- 52
제3조: 정의- 55
제4조: AI 리터러시- 64
제5조: 금지된 인공 지능 관행- 66
제6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분류 규칙- 71
제7조: 부속서 III의 개정- 74
제8조: 요구 사항 준수- 77
제9조: 위험 관리 시스템- 79
제10조: 데이터 및 데이터 거버넌스- 83
제11조: 기술 문서- 87
제12조: 기록 보관- 89
제13조: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 제공- 92
제14조: 인간 감독- 95
제15조: 정확성, 견고성 및 사이버 보안- 98
제16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100
제17조: 품질 경영 시스템- 103
제18조: 문서 보관- 107
제19조: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109
제20조: 시정 조치 및 정보 의무- 111
제21조: 관할 당국과의 협력- 113
제22조: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업체의 공인 대리인- 115
제23조: 수입업자의 의무- 118
제24조: 유통업체의 의무- 121
제25조: AI 가치 사슬에 따른 책임- 124
제26조: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의 의무- 127
제27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기본권 영향 평가- 132
제28조: 당국에 통보- 134
제29조: 통지를 위한 적합성평가기구의 신청- 137
제30조: 신고 절차- 139
제31조: 인증 기관 관련 요건- 142
제32조: 인증 기관과 관련된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 145
제33조: 인증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147
제34조: 인증 기관의 운영 의무- 149
제35조: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증 기관의 식별 번호 및 목록- 151
제36조: 통지 변경- 153
제37조: 인증기관의 권한에 대한 도전- 156
제38조: 인증 기관의 조정- 159
제39조: 제3국의 적합성평가기구- 161
제40조: 통일된 표준 및 표준화 결과물- 162
제41조: 공통 사양- 165
제42조: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추정- 168
제43조: 적합성 평가- 170
제44조: 인증서- 174
제45조: 인증 기관의 정보 의무- 176
제46조: 적합성 평가 절차의 폐지- 179
제47조: EU 적합성 선언- 182
제48조: CE 마킹- 184
제49조: 등록- 187
제50조: 특정 AI 시스템 및 GPAI 모델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189
제51조: 범용 AI 모델을 체계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로 분류- 193
제52조: 절차- 195
제53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198
제54조: 위임 대리인- 201
제55조: 체계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204
제56조: 실천 강령- 207
제57조: AI 규제 샌드박스- 210
제58조: AI 규제 샌드박스의 세부적인 조치와 기능- 216
제59조: AI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익을 위한 특정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 220
개인 데이터의 추가 처리
제60조: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조건에서 고위험 AI 시스템 테스트- 224
제61조: AI 규제 샌드박스 외부의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한 - 228
정보에 입각한 동의
제62조: 공급자와 배포자, 특히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치- 231
제63조: 특정 운영자에 대한 완화 특례- 234
제64조: AI 사무국- 236
제65조: 유럽 인공 지능 위원회의 설립 및 구조- 238
제66조: 이사회의 임무- 240
제67조: 자문 포럼- 244
제68조: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 패널- 246
제69조: 회원국의 전문가 풀에 대한 접근- 250
제70조: 국가관할당국 지정 및 단일연락창구- 252
제71조: 부속서 III에 등재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EU 데이터베이스- 255
제72조: 공급자에 의한 시판 후 모니터링 및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 257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
제73조: 중대 사건 보고- 260
제74조: 연합 시장에서의 AI 시스템에 대한 시장 감시 및 통제- 263
제75조: 상호부조, 시장감시, 범용 인공지능 시스템 통제- 268
제76조: 시장 감시 당국에 의한 실제 조건에서의 테스트 감독- 270
제77조: 기본권을 보호하는 당국의 권한- 272
제78조: 비밀 유지- 274
제79조: 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처리 절차- 277
제80조: 부속서 III의 적용에서 제공자가 고위험군이 아닌 것으로 - 281
분류한 AI 시스템을 처리하는 절차
제81조: 노동조합 보호 절차- 284
제82조: 위험을 초래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AI 시스템- 286
제83조: 공식적인 규정 미준수- 289
제84조: AI 테스트 지원 구조 통합- 291
제85조: 시장 감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293
제86조: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할 권리- 294
제87조: 위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296
제88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의무 집행- 298
제89조: 모니터링 작업- 299
제90조: 과학 패널에 의한 체계적 위험 경고- 301
제91조: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304
제92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306
제93조: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309
제94조: 범용 AI 모델의 경제 운영자의 절차적 권리- 311
제95조: 특정 요구 사항의 자발적 적용을 위한 행동 강령- 313
제96조: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지침- 315
제97조: 위임의 행사- 318
제98조: 위원회 절차- 320
제99조: 벌칙- 322
제100조: 노동조합 기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벌금- 326
제101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벌금- 329
제102조~111조: 내용 생략/규정 또는 지침의 개정 사항들임.- 332
제112조: 평가 및 검토- 332
제113조: 발효 및 적용- 336
부속서Annex 목록-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