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글) 홍성삼
인물 상세 정보소속: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공: 행정학 박사
학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력: 경찰청 외사국장 등 다양
자격증: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부회장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첨단기술 시대, 국가와 기업을 지키는 산업보안의 전략
제1편 산업 스파이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
제1장―산업 스파이의 의의 - 16
1. 스파이(spy) - 16
2. 산업 스파이 - 17
3. 산업 스파이 대상 - 17
4. 산업 스파이 원인 - 21
5. 산업 스파이 활동 특성 - 25
제2장―산업 스파이 포섭 - 29
1. 산업 스파이 포섭(recruitment) 공작의 의의 - 29
2. 포섭 공작의 대상 - 30
3. 포섭(recruitment)에 활용되는 취약점과 동기 - 31
4. 포섭 공작의 과정과 방법 - 32
5. 포섭된 자의 징후 - 35
6. 포섭 예방 방안 - 36
제3장―FBI의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 예방 방법” - 37
1.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이란? - 37
2. 엘리시테이션이 효과적인 이유 - 38
3. 엘리시테이션 시도 기법들 - 40
4. 엘리시테이션 시도 방어 방법 - 43
제4장―미국의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 - 45
1. 미국 공급망 위험 관리(SCRM) - 45
2. 공급망 위험 평가 개발을 위한 권장 사항 - 46
제5장―내부자 위협 감지 및 저지 방법 - 51
1. 의의 - 51
2. 개인 요인(personal factors) 탐지 - 51
3. 조직 요인(organizational factors) 탐지 - 53
4. 행태 요인(behavioral indicators) 탐지 - 53
5. 대응 방안 - 55
제6장―소셜 네트워크 위협 감지 및 저지 - 56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 56
2.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취약성 - 59
3. 소셜 네트워크 악용 방법들 - 59
제7장―방문자 위협 완화 - 62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 62
2. 일반 지침 - 62
3. 시설 투어 중 보안 - 63
4. 장기 방문 및 공동 프로젝트 중 보안 - 65
5. 외부인 방문 후 보안 조치 - 67
제8장―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 68
1.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의의 - 68
2. 사이버 스파이 특성 - 69
3. 하이브리드 전쟁 및 사이버 스파이 활동 - 70
4. 코그니티브 해킹(Cognitive Hacking) 대응 - 72
제2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해설
제1장―국가첨단전략산업법 - 76
제1조(목적) - 76
제2조(정의) - 7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8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88
제2장―전략산업등의 육성 · 보호 기본계획 등 - 90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 ·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90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 · 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 93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95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 96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98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103
제3장―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 110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등) - 110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 115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 · 합병 등) - 120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 126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 133
제4장―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 139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139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143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 145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 · 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 147
제20조(특화단지 조성 · 운영 지원) - 150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 151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 154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 155
제5장―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 157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 157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159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 161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 163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165
제27조의2(공기업 · 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167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 169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 170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172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174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 176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177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 179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 180
제6장―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 182
제35조(전문인력양성) - 182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184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 186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187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189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 191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 · 유치 및 특례) - 193
제7장―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 196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 196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 197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 199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201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 203
제8장―보칙 등 - 205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205
제46조(청문) - 207
제47조(권한의 위임 · 위탁) - 208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 209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11
제50조(벌칙) - 212
제51조(과태료) - 215
제3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해설
제1조(목적) - 219
제2조(정의) - 22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37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23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240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242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등) - 247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250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252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 255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258
제11조의2(조사) - 261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270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 · 운영 등) - 272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276
제15조(국제협력) - 279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283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286
제18조(자료요구) - 288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 290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94
제21조(벌칙) - 298
제22조(예비 · 음모) - 301
제23조(양벌규정) - 303
제24조(과태료)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