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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리빙이란?
2~3년간 전세로 살아 보고 집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간에 각종 이자 및 잔금 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일반 분양자보다 20% 정도 분양가를 할인해 줍니다.
건설사의 마케팅으로, 이마저 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20~40% 할인 분양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좋은건가?
물론, 애프터 리빙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약금 등의 세부 조항들이 있어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2년 후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대신 납부한 이자분을 청구한다든가, 보증금을 퇴거 1년 뒤에 준다고 하는 불리한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 부도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프터 리빙은 전세계약서가 아닌 분양(매매)계약서를 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전세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계약서 세부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분양에 대한 강제적인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해야 하며 꼭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상에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계약 형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밝은 면만 보지 말고,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후에 탈이 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