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글) 문종선
인물 상세 정보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
건설부(현 국토해양부)
법무부
재무부 국세청
주택관리업체 관리이사,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단계적으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편 회의법 개설」만 이해하여도 아쉬운대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기술하였으며, 「제2편 입주자대표회의 요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고, 「제3편 아파트 주요 기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타 주요 기관에 관련한 법률관계를 해설하였습니다.
서술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역시 단계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주택법령과 국회법·지방자치법·민법 규정을 예시하였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시 준칙을 기준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제 1 편 회의법 개설
제 1 장 회의 일반
제 1 절 회의법의 법원(法源)
1. 의의 (意義)
2. 회의법의 일반적 법원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법의 법원
4. 회의법 위반과 사법(司法) 판단
제 2 절 회의진행 일반
1. 동의 (動議?제안?Motion)
2. 재청 (再請?Second)
3. 토론 (討論?Debate)
4. 표결 (表決?Vote)
제 2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 1 절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1. 개회 (開會)
2. 의사일정 고지 (議事日程 告知)
3. 관리사무소 업무보고 (管理事務所 業務報告)
4. 의장보고 (議長報告)
5. 안건 심의 (案件 審議)
6. 폐회 (閉會?Adjournment)
제 2 절 임원선출회의 진행
1. 임시 의장
2. 회장 선출
3. 기타 임원 선출
제 2 편 입주자대표회의 요소
제 1 장 회의 구성
제 1 절 의장 (議長?회장?Chairman?President)
1. 의장(회장)의 역할
2. 의장의 권한
3. 의장의 의무
4. 의장 직무대행
제 2 절 의원 (Member)
1. 의원(동별 대표자)의 역할
2. 의원의 권리
3. 의원의 의무
4. 의원의 대리
제 3 절 회의 시 호칭 (呼稱)
1. 의장에 대한 호칭
2. 의원에 대한 호칭
제 4 절 회의의 성원(成員?정족수)
1. 의사정족수 (議事定足數)
2.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
제 2 장 회의 절차
제 1 절 안건의 제안
1. 안건 제안자
2. 안건 제출의 형식
3. 안건의 성립
4. 안건의 채택 및 의사일정 작성
제 2 절 안건의 심의
1. 안건상정 (案件上程)
2. 제안설명 (提案說明)
3. 질의 및 답변
4. 토론 (討論)
5. 토론 종결 (討論終結)
6. 표결 (表決)
제 3 절 회의진행 중의 동의 (의사진행발언)
1. 의의 (意義)
2. 보조동의 (補助動議?Subsidiary Motions)
3. 부수동의 (付隨動議?Incidental Motions)
4. 우선(優先?특권?Privileged Motions) 동의
5. 동의의 우선순위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적용
제 4 절 표결 상론(詳論)
1. 의의 (意義)
2. 표결의 방법
3. 음성?소리에 의한 방법
4. 거수?기립에 의한 방법
5. 투표에 의한 방법
6. 표결결과에의 승복
7. 표결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 5 절 표결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1. 의의 (意義)
2.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사단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행위와 불법행위
4. 민사상의 책임
5. 형사상의 책임
제 6 절 회의 기록 (記錄)
1. 회의록의 작성
2. 회의록 내용
3. 회의실황의 녹음?녹화
4. 회의록의 보관
제 7 절 회의 공개 및 방청
1. 회의의 공개
2. 회의의 방청
3. 의장의 질서유지
제 8 절 의사봉 사용법 및 의장의 기립
1. 의사봉 타봉의 의의
2. 의사봉 타봉 회수
3. 의장의 기립
제 3 편 아파트 주요 기관
제 1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 1 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범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의 형식
제 2 절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권
1.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권의 내용
2. 위탁관리와 감독권
제 3 절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
1. 회장
2. 이사
3. 감사
4. 동별 대표자ㆍ임원의 결격, 해임 및 사퇴
제 2 장 관리주체
제 1 절 관리주체
1. 관리주체의 성립
2. 관리주체의 업무범위
제 2 절 관리사무소장
1.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윤리
2.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4. 관리사무소장의 신분보장
부 록
서식 및 예문
1. 제안서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
3.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보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약식 기록
- 대화식 기록
5.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안건 및 회의록
1. 안 건
- 결의안 _ 국회
- 법률 (개정)안 _ 국회
- 예산안(심사보고서) _ 서울시의회
2. 국회회의록
- 본회의 _ 국회
회의법 위반사건 판례
1. 회의 없이 회의록만 작성한 경우
- 대법원 2003다20060 (‘04.8.20.)
- 대법원 92다749 (‘92.7.24.)
2. 권한 없는 회의체의 의결
- 서울동부지법 2010카합1471 (‘10.7.2.)
3. 권한 없는 자의 회의 소집
- 대법원 2010다13541 (‘10.6.24.)
- 대법원 98다35754 (‘98.12.22.)
4. 권한 없는 자의 의사 진행
- 대구지법 포항지원 99가합1197 (‘99.9.17.)
5. 자격 없는 자의 회의 참가
- 대법원 96다23375 (‘97.5.30.)
- 대법원 98다42547(‘99.4.27.)
6. 회의소집 통지(공고)가 없는 회의
- 대법원 92다749 (‘92.7.24.)
- 대법원 93다8702(‘93.6.11.)
- 대법 96다24309(‘96.10.11.)
- 대법80다2745, 2746(‘81.7.28.)
7. 회의소집 통지서에 회의목적(안건)의 명시가 없는 회의
- 대법원 95다56866 (‘96.10.25.)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256 (‘05.6.24.)
8. 강행법규에 위반한 의결
- 대법원 2003추51 (‘0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