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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모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다
젊은 변호사 최한겨레 저자가 지은 반성문에 대한 모든 것, 『반성문 A to Z 제1권』에 이은 『탄원서 A to Z 제1권』이 출간되었다. 반성문은 죄를 지은 피고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피고인이 아닌 여러 당사자들이 작성할 수 있는 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형사사건에 강제적으로 참석된다.
피고인은 의견서나 진술서, 반성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러한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사건에 참여할수록 피해자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자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쓴 내용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형사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탄원서라는 문서의 성질 때문이니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