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글) 박준형
인물 상세 정보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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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란 죄를 묻는 법이다. 죄를 묻는다 함은 죄를 밝히고 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형법을 만들어낸 존재는 사람이고 형법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존재도 사람이다. 따라서 죄를 바라보는 형법의 눈은 결국 사람의 눈인 것이다. 누가 되었든지 한명이든 여러명이든간에 형법의 눈은 항상 사람인 것이다. 형법의 눈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형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눈이 사람의 눈이라는 사실은 형법을 말하기에 앞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는 다름아닌 형법의 시작이기도 하다.
1. 형법의 눈 ···8
2. 강도강간죄··18
3. 위법···26
4. 착오···32
5. 정신이상···44
6. 미성년자···52
7. 감경···56
8. 고의가 일으키는 오류···59
<형법총칙>···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