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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단테
- 좋은땅
- 2019년 09월 02일
상세 이미지
책 소개
1.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및 하급법원의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최근 결정(2019. 5. 30.)까지 196개를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 155개
?법원 판례 : 41개
2. 판례 원문을 모두 싣기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판시사항과 결정요지 또는 판결요지를 수록하면서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한 일부 판례는 원문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다.
3. 판례는 공직선거법 조문 순서에 따라 해당 조문에 배치하였고, 2개 이상의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앞 조문에 수록하였다.
4. 7·9급 공무원시험 시행 원년부터 2019년도 9급시험까지 기출 판례를 본문 또는 해당 판례 하단에 기재하여 기출 판례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핵심 내용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문장은 밑줄로 표기하였다.
6. 기출문제 지문과 동일한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고 출제년도를 표기하였다.
7. 판례 내용을 변형한 기출문제 지문은 [기출]로 별도 표기하였다.
8. 이 책에 수록된 판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판례 검색(http://search.ccourt.go.kr)
?대법원 판례 검색(https://glaw.scourt.go.kr)
목차
머리말008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009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009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011
제15조 (선거권)018
제16조 (피선거권)026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034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049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050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051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058
제33조 (선거기간)064
제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065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067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068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072
제49조 (후보자등록 등)073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078
제56조 (기탁금)086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091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100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104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106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113
제59조 (선거운동기간)115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118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130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135
제64조 (선거벽보)140
제65조 (선거공보)145
제70조 (방송광고)147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148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150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152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157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158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161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162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163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167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169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171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76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199
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200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201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202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208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211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213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214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219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224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225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230
제146조 (선거방법)235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240
제155조 (투표시간)244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246
제166조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248
제178조 (개표의 진행)250
제179조 (무효투표)253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254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255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256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257
제200조 (보궐선거)258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263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266
제219조 (선거소청)267
제222조 (선거소송)267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268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269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270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71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73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276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277
제268조 (공소시효)280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282
제273조 (재정신청)283
기타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