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원고의 소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의 민사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소 제기 - 소장의 제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시키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일정기한 내에(보통은 30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절차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 무변론 원고승소판결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자백 취지(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곧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며 판결 선고기일에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의 진행
피고가 기한 내에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를 다투게 되면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정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원고 및 피고)는 준비서면에 의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관련 서증은 보통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 내지 감정신청,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결 - 판결 선고
변론기일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수회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주장하거나 입증할 내용이 없게 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장은 이와 같은 절차의 진행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 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