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자비출판일경우 : 저자께서 자비를 들여 제작하는 경우로 증정부수가 따로 있지않고 모든 제작부수가 저자님의 소유로 저자님이 필요한 부수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점유통을 하실 경우에는 저자님께서 필요한 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점유통을 하시면 됩니다.(이익금50%~45%)
* 출판사에서 제작할경우 : 출판사에서 제작비를 들여 제작하는 경우로 모든 제작부수가 출판사의 소유로 이때 저자분께 소량의 증정본(5~10권)을 드립니다. (인세10%)